안녕하세요! 복이아빠의 연금이야기 복이아빠입니다.^^
의료실비 보장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분들이 예전의 의료실비보장과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기존에 의료실비보장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된부분이 더 좋다고 설명을 들어서 예전의 좋은조건의 보장을
포기하시고 현재 변경된 의료실비로 갈아타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볼때마다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상품이 출시되고 보장도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의 보험보장이 더욱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섣불리 보험을 리모델링하시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부분을 먼저 설펴보시고
리모델링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4월에 개정되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표준약관의 주요 변경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
딱딱한 표가 아니라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실거예요.
파란색 대문 - 유리하게 개정 된 사항
빨간색 대문 - 불리하게 개정 된 사항
1. 청약철회 가능기간 15일 -> 30일 변경 (통신판매계약 건에 한함)
- 기존 보험 상품들의 청약 철회 가능 시간은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였습니다.
이 청약철회 가능 시간은 일반 설계사를 통한 계약과 통신판매 계약 공통으로 적용을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상당 부분 제기 되었기 때문에
통신판매를 통해 청약한 보험 계약건에 한해 청약일로부터 30일 동안 철회가 가능하도록 세칙을 개정했습니다.
2. 진단계약 및 단체계약은 청약철회 불가
- 2010년 4월 개정 이전에는, 진단계약과 단체계약 역시 일반적인 보험계약 건의 하나로서 동일하게 청약철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진단 계약과 단체계약건에 한해 청약 철회가불가하도록 세칙으로 개정이 되었더군요.
*진단계약이란? 병력이 있거나 청약 보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청약을 하는 것.
*단체계약이란? 직장 혹은 특수 단체에서 다수가 모여 공통적인 보험 내용을 동일하게 단체로 가입하는 것.
3. 보험수익자 변경시 회사의 별도 승낙,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2010년 4월 개정 이전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린 후, 회사의 승낙을 득해야만 수익자가 변경이 가능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 삼자간의 다소
까다롭고 불편한 부분이 야기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 서류만 준비된다면 보험회사의 승낙없이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4. 고의사고시 지급금 변경 (기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
- 이 부분이 계약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정세칙을 놓고만 본다면 이해하시기 난해하실테니 쉽게 설명드려볼께요.
우선 '고의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과 정상적인 보험급 지급 사유의 사고에 벗어난 사고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례를 들어볼께요.
대학생 A양은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보험가입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속이 너무 쓰려 병원을 방문하니
위염판정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정상적으로 다 끝났지만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를 하고 B보험사에 가입을 문의해보니... 완치 후라도 최소 6개월 간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A양은 더 이상 보험가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C보험사에 최근 위염치료받았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병원 치료 및 검사 기록은 명확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절대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1년 후, A양은 자신의 유방이 결리고 뭉치는 것을 의심하던 중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자신의 오른쪽 유방에
유방양성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C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고, A양의 과거 병력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회를 해보고
보험가입 전, 위염치료를 고지 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C보험사는 A양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A양의 명백한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자체가 원천무료라고 계약해지권을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개정전 - 운이 좋아 보험회사에서 과거병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위염과 유방종양의 질병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C보험회사에서 계약자체가 원천무료라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경우
최소한 그 때까지 냈던 보험료 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후 - 보험사에서 '고의 사고' 라는 것을 내세우며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 때까지 냈던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C보험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알릴사항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A양이 C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3년 이내에는 거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80%이상 고도 장애를 당해더라도, 보험계약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011년 4월 시행)
- 요즘 가장 흔하게 가입하시는 의료실비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K군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종신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이며,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가 주계약입니다. 가장 기본계약이죠.
K군은 의료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는 80% 이상의 후유장애는 기본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주계약 사고로 보험금 지급했으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종료되었다는 논리죠.
하지만, 상해로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K군은 살아있고 상해가 아닌
질병이 발생해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정 후에는, 80% 이상 후유장애로 보험사가 주계약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의료실비 특약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표준약관 변경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댓글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유의사항들을 몇가지 얘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행복한 우리들의 노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이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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