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준비하셨는지요? 의료실비보험은 이제는 필요보험이 아닌 필수보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보장의 범위가 넓고 보장금액도 크기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비보장을 받을수있는 보험이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할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는 처음 출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료실비가 없으신분들이 많으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이 축소되고있는 만큼 의료실비가 없다면 빠른시일내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이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벽이 허물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무조건 가입만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란것이 사실 어떻게 가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 하느냐 또한 더 없이 중요합니다.
우선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 분들과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 분들의 보장내역의 변동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너무나 많은 보험사들마다의 의료실비보장에 따라 가입자들의 피해가 증가된다는 판단으로
보험사들의 의료실비를 하나로 표준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표준화된 실손의료비로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의료실비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도 여러군데서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 즉, 초과이득 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에 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발생 이에 복잡하게 이해되었던 의료실비
를 이해 하기 편하게 단순화 시켜놓은 것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입원시 보장한도가 100% 에서 90% 로 축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경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현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보험을 악이용하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다는 주의인데 본인부
담금이 없다고 해서 현재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과거의 통계치 어디서도 확인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 이부분은 추후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 진다면 변동부분도 있겠지만 이부분 또한 아직 알수 없는부분입니다.
90% 까지 보장되기에 자잘한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다소 크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이 나왔을때 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27만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또한 최대 본인부담금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 기준 200만원 한도이기에 큰 질병에 대한
보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년간 200만원 초과 매년계약일에 한도가 다시 재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존에 100% 보장으로 준비 하신분들이 유리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설계사 분들이 기존에 가입한 입원의료비 3000만원은 한도가 적다고 현제 5000만원 으로 갈아타
라고 권유하기도 하시는 데 이는 매우 문제있는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한도부분을 들여다 보면 3000만원 한도의 보험료가 30세 기준 기존 약6000원 나왔다면 5000만원으로 가입하셔도
약 6500원즉 한도를 2000만원 높여도 보험료는 올라간 금액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1억으로 입원의료비를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보험사의 위험율 상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거의 발생확율이 없다고 볼수있기에 보험료 차이
가 나지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인플레이션헷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 맞는 내용이나 2000만원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는
불가능하기에 꼭 기존에 100% 보장으로 준비하신분들은 잘 유지하시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해약보다는 감
액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 현제 기존 면책기간인 180일이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책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였으며
현재는 365일 경과후 90일 경과후에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즉 600일을 입원 하였다고 하면 365일 후에 90일만 보장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는 기존에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원의료비의 병실료 차액에 관한부분도 꼭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입니다.
과거 상급병실이용시에는 최대 2인실기준으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의 50% 를 보장해 주었는데
현재는 기준병실과 상급병식 차액의 50% 기준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기존에는 기준병실이 1만원 상급병실 2인실 이용하였을때 15만원이라고 하였을때 15-1 =14만원의 50%
즉 7만원이 보장되었습니다만 현제는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으면서 단 2인실이
최대병실보장금액으로 분류하는 기준 자체는 삭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1일평균금액이란 말을 정확히 분류하여야 하는데 1일평균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특실 2일이용 30만원씩 2일 1인실 3일이용 15만원씩 3일 총 5일을 입원하였고 기준병실이 1만원이라하면
특실이용료 60만원 -기준병실료 2일 2만원 58만원에서 50%보장 29만원이 보장 되며
1인실 이용료는 15만원 3일 45만원에서 - 기준병실료 3만원 42만원의 50% 21만원이 보장 됩니다.
즉 총 이용금액 105만원에서 기준병실료 5만원을 제하고 나머지인 100만원의 50% 50만원이 보장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보았을 때 1일 평균 10만원을 넘지 않는 10만원 5일 = 5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실만 5일 입원하였을 때에는 30만원씩 5일 150만원 여기서 기준병실로 5만원 제외후 145만원의 50% 725000원이
보장되어야 하나 일일 평균 최대한도를 225000원 초과하였기에 초과된금액을 제외하고 50만원만 보장됩니다.
현제 의료실비가 표준화되면서 아무 생각없이 대충 제안해도 되는 단순한 상품이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곤 합니다만 오히려 변화된 시점에서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기에 현 가입시점에 회원님들은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실비 보장이 축소되었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이기에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험또한 노후에 꼭 필요한 준비물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행복한 우리들의 노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이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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