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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야기/소득공제형연금비교

연금저축비교분석 상담사례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 연금저축보험 비교분석을 통한 상담사례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복이아빠의연금이야기 복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상품과 소득공제관련하여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드린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상품과 변액연금상품을 많은 상담을 통하여 느낀점이 연금저축상품을 소득공제및 노후자금목적으로
준비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후자금목적보다는 소득공제를 보다 크게 보시고 연금저축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노후자금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상품이 적절한 상품일까요? 이번 상담사례를 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문의주신분의 저축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고계시죠?! ^^
소득공제목적으로 연금저축상품및 장마저축을 준비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저축하고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연금저축이 잘 준비되어있으신데요.. 연금저축 공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양도소득    2.퇴직소등    3.종합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종합소득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그럼 우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상담하신 K님의 연봉은 9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럼 총급여액 9000만원기준을 반영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을 준비하기전에 꼭 확인하셔야할 사항이 나의 과표구간을 확인해보는겁니다.
과표구간을 확인하기위하여 근로소득공제금액부터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9000만원이니 총 급여액구간은 4500만원 초과부분에 해당이 되시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1,275만원+(9000만원-4500만원)x5%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이 되시네요..


간단히 계산해보시려면 위의 간편계산표의 수식을 이용하겨 계산하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K님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이제 과표구간을 확인해볼까요..


총 급여액 9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만원을 제외하면 7500만원이 되십니다.
그럼 7500만원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등을 제외하면 박준수님의 과세표준구간은 4600~8800만원이하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연간 400만원 한도 불입시 공제율 26.4%를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1,056,000원을 환급받게 되십니다.

그럼 1997년 4월 가입하신 개인연금상품은 월납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고 있으십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240만원의 40%는 96만원이니 개인연금혼합S-5호 상품으로는 72만원을 공제받게됩니다.
신한은행의 개인연금신탁상품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상품으로 동일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72만원한도가 다 채워졌기때문에 신한은행의 연금신탁상품은 사실상 소득공제를 못받는 상품이라 보셔야합니다.

그럼 국민은행과 한화에 준비하신 연금저축상품을 15만원씩 납입하고 계신데 연간 400만원한도를 채우시려면
18만원정도를 더 불입하셔야 연간 400만원 한도를 공제받으실수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간 472만원한도를 연금저축상품으로 공제받으실수가 있답니다.
그럼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연금저축을 추가하여 준비하면 될까요??


그전에 세금에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신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세금은 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5% 기타소득세는 해약이나 연금을 일시금 수령시 22%를 과세하며 이와 함께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할시 해지가산세 2.2%를 과세하게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삼성골드연금보험 해지시 가입후 5년이 안되었기때문에 660만원에 대한 2.2%의 해지가산세 145,200원을
차감하게되며 기타소득세 22%도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에 해지하시더라도 신한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해지할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중지를 하시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장마저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은 2가지 세제혜택이 있었습니다.
1.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300만원한도)
2.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그러나 2009년말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하여 2009년 12월31일 까지 가입자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즉 , 총급여가 8800만원 이상이시라면 소득공제는 받으실수가 없으니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하신 K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65세 개시시 예상연금액 월 127만원으로 연 1542만원이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1억원이 됩니다.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라함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5.5%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비과세상품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상품의 경우는 합산되지않습니다.
총 연금액이란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적연금등을 합한 연금액을 말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한 연금액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과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모든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소득세법은 성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고있습니다.
1. 종합소득은 대부분의 통상적인 소득 또는 일시적인 소득을 총괄한 소득을 말합니다.
2.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3.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특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4. 산림소득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산림의 벌채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퇴직소득과 , 양도소득 , 산림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 있을때도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 공제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국민연금만 적용해서 보았을때 연 1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630만원+10만원=64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금액
860만원이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박준수님의 경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상품을 같은기간에 받을시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많이 늘어나기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피하여 수령하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등)
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3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평생 비과세상품은 하나정도는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요즘 비과세상품은 추가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어 언제든 여유자금을 넣어 관리할수가 있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수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상품이며 연금재원으로 준비하면서 절세를 위한 목적상품으로 변액연금상품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60세 이후 노후를 보낼시기에 사업이나 근로소득 부동산투자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을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변액연금상품을 활용할수가있으며 목돈을 변액연금상품에 추가납입하여 투자할시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으실수가있으니
이런점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소득공제로 준비한 연금저축상품은 재정비가 필요하며

장마저축도 현재 소득공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셔야하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수령기간은 중복되지않게 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연금저축상품은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재원으로 보기보다는 세금이연상품이라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을때 K님은 현재 국민연금외에는 별도로 준비되어있는 노후자금이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대략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필요한 자금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해드리는 상품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변액연금상품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상담을 드려 연금저축을 정리하셨으며 현재 장마저축을 정리하여 변액연금로 준비중이십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은 꼭 필요한 제태크상품이기는 하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준비를 해야하며 노후자금준비로는
비과세상품을 선택하시는것이 가장 효율적인 노후준비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해보시면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든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복이아빠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qn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