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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야기/소득공제형연금비교

신연금저축보험상품비교안내총정리

『신연금저축보험상품비교안내총정리』

 

 

안녕하세요 복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상품추천동부화재란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절세상품 중 하나입니다.

2013년 3월부터 모든 보험사들이 신연금저축보험상품으로 상품의 내용이 변경되며

판매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의 변경된 가장 큰 내용이라면 납입기간이 짧아졌으며 연금받는 수령기간은

길어 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신연금저축보험상품비교안내 총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기존 연금저축보험상품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은 연령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 조건은 근로소득자 이거나 자영업자이며 계약지 및 피보험자가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납입기간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었지만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납입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들었습니다.

▣연금수렁기간

연금저축보험은 55세이 이상부터 최소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였지만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은 55세이상부터 최소 15년이상으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55세이상부터이며 일시금으로 연금수령시에는 기타 소득세 22%를 공제 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과세 가능 여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기간에 상관없이 연금수령금액의 5.5%를 과세 하였습니다.

반면에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은 55세~70세:5.5%/70세~80세:4.4%/80세 이후:3.3%를 과세합니다.

▣중도해지 시 과세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내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를 합산하여 24.2% 과세하며

5년 이후부터 중도 해지 시,일시금 연금 수령 시 기타 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신연금저축보험은 해지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혹은 일시금 수령시에는 동일하게

22%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 합니다.

 간단하게 신연금저축보험상품의 변경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이는 본인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여부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신연금저축보험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서는 신연금저축보험을 가입 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공제 대상 급여 기준을 말씀 드린다면 근로소드득자의 경우는 연봉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7천만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구간알아보기클릭

어떠한 보험상품이든 나쁜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상품에 따라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 불필요한 상품인지는 확연히 나뉘어 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험상품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오랜 기간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연금저축보험상품은 단순하게 저축만을 목적만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절세효과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기에 반드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시고 준비 하실 수 있도록

복이아빠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