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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야기/소득공제형연금비교

연금에 대한 과세 [필독]

안녕하세요! 복이아빠의연금이야기~ 복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연금에대한 과세에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연금은 장기상품이기에..
 

비과세상품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과세상품도 있고 과세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 되었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  (이자가 아닌 전체금액에 대하여)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 봤는데요 연금 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 일까요?

 

연금 수령시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 % ~ 36%) 로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개인 연금 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당시 약속? 을 어기면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축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의 사적인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 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 하지 않고,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 저축과 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변액연금을 각각 하나씩 준비하셔서, 과세대상까지 분산하신다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과세 체계

 소득공제 연금 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8~35%이지만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므로,
결국 과세표준액의 8.8~38.5%를 부담하게 된다..


단,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의 과세여부와 5년 이내 해지시에는 2.2% 해지가산세 등
높은 소득공제혜택의 효과만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만만치 않은 점은 꼭 고려하고 가입해야 할 사항이다.


일단 연금 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연금소득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6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의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물론 연금수령시기에 금융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이 많지 않다면 과표구간이 낮은만큼
600만원을 넘게되도 납부할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원하는기간동안 나누어 받을수있는만큼 되도록이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본것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는지요?!^^

행복한 우리들의 노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이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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