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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정신나간 울산시 공무원... "성폭행 동료 선처를" ??


안녕하세요! 복이아빠의 연금이야기~ 복이아빠입니다. ^^       복이아빠의연금이야기바로가기 ▶ http://happypension.tistory.com
오늘은 요즘 영화 '도가니'로 인해 이슈가 되고있는 내용이라 눈에 들어오게 된 기사를 써보려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고..이영화에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합니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 학생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49)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지적장애 3급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
가슴을 만지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B양이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3년간 B양을 담당해온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울산시 공무원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9월 9일과 14일 두 차례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 군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 등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회 류경민(민주노동당) 의원이 13일 임시회에서 "공무원들이 '도가니 공무원' A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 참가했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공무언들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 참관인들에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심지어 어린 아이들하테까지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A씨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울산지법에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다.


한편 울산지법 제 3형사부(부장판사 김제완)는 지난달 28일 국민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이틀 뒤 항소했다.」


제 처가 친척 중에도 아픈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친척동생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이 사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생도 동생이지만 앞으로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고모님을 볼 때면 남이 아닌지라 더 마음이 아픔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고 감싸줘야할 어른들입니다. 제 2의 엄마 아빠나 다름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몸이 아픈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교사라는 사실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자식들을 믿고 맏기는데 말이지요. 

 

좋은 교사들도 많겠지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걱정이 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무원도 약간 정신이 들락날락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요? 
왜 같은 공무원들은 탄원서 까지 제출을 해주었을까요?
자기들도 찔려서 자기 이름도 불리워질까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탄원서를 서명받았어야 했는지...
그 아이들에게 서명을 받을땐 뭐라고 설명하면서 싸인을 받았을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